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받고 되팔면 어떻게 될까

loggingtoday 2025. 7. 15. 06:00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중고차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소비자 중 일부는 “이미 보조금은 받았으니, 이후에 파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전기차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부 혜택이다.
즉,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소유하고 친환경 운행을 했을 때에만 혜택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는 일정 기간 내에 되팔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또는 향후 보조금 신청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의무 운행 기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매 후 차량을 되팔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차량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전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은 보통 2년(24개월)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해 국비 450만 원, 지방비 3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명의 이전을 하면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유에 따라 환수 유예 또는 부분 면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전손, 장기 해외 이주, 군 입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통해 보조금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차량을 되팔거나, 보조금을 받은 후 곧바로 전매한 경우는 의도적인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원이 3년 이상 제한될 수 있다.

 

실수로 되팔았을 때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사례

 

전기차를 되팔게 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딜러가 된다고 해서 팔았다” 또는 “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제도는 최종 수령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 부족이나 착오로 인한 전매 역시 모두 환수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23~2024년 사이에는 보조금 수령 후 1년 내에 차량을 중고로 판매했다가 전액 환수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십 건 발생했으며, 일부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추후 전기차 보조금뿐 아니라 태양광, 보일러, 친환경 리모델링 등 타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차량 등록정보와 보험 가입 정보, 차량 거래 이력이 전산으로 실시간 연동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의심 사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처럼 “조용히 넘길 수 있다”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사후에 적발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가산세 또는 추가 행정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명의 이전과 예외 사례는 따로 존재한다

물론 모든 전기차 거래가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뒤 정상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의 이전이 허용되기도 한다.

  • 사고나 침수로 차량이 전손된 경우
  • 질병, 해외 장기 체류, 군 복무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 간 상속에 따른 명의 이전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차량 처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환수 조치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을 먼저 양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뒤 뒤늦게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꼭 먼저 거주지 지자체의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환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전기차는 단순 재산이 아닌 정책 지원 대상이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조건에 맞는 차량과 사용자에게 한정된 예산을 배정하는 정책 지원이다.
따라서 차량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임의로 되팔 경우, 이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재정적 불이익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자는 이러한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고, 단기 보유나 투자 목적의 차량 구입은 피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중고차 구매자가 될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명의 이전에 제한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자유롭게 되파는 물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일정 기간 책임지고 운행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자산이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 책임을 인식하고, 사전에 제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